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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진단의 정의
일반적인 경영상태를 진단하는 경우와 달리, 법률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금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기업진단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이라고 한다.
2. 기업진단 필요법인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문화재수리업,의약품도매업 등이 있다.
3. 기업진단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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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설립등기일 및 주기적 진단해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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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등록시: 등록신청월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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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양도: 양도, 양수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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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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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변경: 변경등기일
4. 법적근거(건설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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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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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건설업 등록신청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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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관리지침 별지2의 건설업체의 기업진단지침
5. 진단보고서 제출처(건설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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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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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각 시,군,구
6. 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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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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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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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7. 기업진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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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BC기업진단팀/ SMBC종소기업 자문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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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8-3700 / 010-8877-3701
SMBC Small and Medium Business Consul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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