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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제정, 2006년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며, 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 혜택

 

-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연락처"  페이지에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벤처기업 확인 및 연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한다.

 

기존 벤처기업이 기한 연장은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단,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관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후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된다.

 

 

벤처기업의 요건

 

  •  유형1 :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은행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유형2 : 연구개발기업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 유형3 :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승인 만으로 벤처확인 가능)

 

1.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3. 상기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유형4 :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승인 만으로 벤처확인 가능)

 

1.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2.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3. 상기2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 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 유형5 : 예비 벤처기업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상기 1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 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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