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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인증
MAINBiz=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
평가대상
- 업력 3년이상
- 단,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혜택
- 신보 보증요율 등 각종 금융혜택, 판로수출 지원, 광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연락처" 페이지에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절차
- 온라인 기업등록(기본정보, 공장정보, 생산품목정보, 재무정보 입력)
- 온라인 자가진단(자가진단 600점 이상)
- 현장평가 신청
- 현장평가 실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
- 확인서 발급(현장평가 700점 이상, 지방중기청이 발급, 3주~1개월 소요)
- 사후관리(유효기간 3년 경과 90일전 실사를 통해 연장)
SMBC Small and Medium Business Consult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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