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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인증

 

 

MAINBiz=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   

 

평가대상

- 업력 3년이상
- 단,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혜택

 

- 신보 보증요율 등 각종 금융혜택, 판로수출 지원, 광고비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연락처"  페이지에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절차

 

 - 온라인 기업등록(기본정보, 공장정보, 생산품목정보, 재무정보 입력)

 - 온라인 자가진단(자가진단 600점 이상)

 - 현장평가 신청

 - 현장평가 실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가 실시)

 - 확인서 발급(현장평가 700점 이상, 지방중기청이 발급, 3주~1개월 소요)

 - 사후관리(유효기간 3년 경과 90일전 실사를 통해 연장)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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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66길 59, 상가2동 4호
(창동 삼성래미안 B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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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9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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