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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소 및 전담부서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회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 조직을 구비하고, 연구원의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시 비치서류를 기업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내에 비치한 후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접수해야 함

 

연구전담요원 구성요건

 

- 대기업부설연구소: 10명이상

- 중견기업부설연구소: 7명이상(최근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

- 중소기업: 소기업 3명이상(창업 3년이내는 2명이상), 중기업 5명이상

- 전담부서: 1명이상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당해 연구분야 관련「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 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와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 준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으로 해당분야 근무경력 4년(연구소/ 전담부서 근무경력 1년 이상을 포함)이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졸업자도 인정함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 자세한 혜택을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 "연락처"  페이지에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온라인 설립신고 접수
- 심사(보완사항 있을 시 7일내 제출)
- 인증서 발급(온라인 출력)
–사후관리(변경신고, 연구개발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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